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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호 및 치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응급입원)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50 (Emergency Admission)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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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한다.

(2) When웬 admission애드미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member멤버 who후 consented컨센티드 to투 it잇 shall섈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person퍼슨 to투 theð더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admit어드밋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emergency이머전시 admission애드미션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admission애드미션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④ 제3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emergency이머전시 admission애드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have해v브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diagnose다이어그노우스 theð더 symptoms심프텀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admitted어드미티드 in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5)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psychiatrist's서카이어트r리스츠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health헬θ스 or오 safety세이f프티 or오 harming하밍 others어ð더즈 who후 needs니즈 continued컨티뉴드 admission,애드미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can캔 be비 admitted어드미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1 throughθ쓰r루 44; if이f프 continued컨티뉴드 admission애드미션 is이즈 foundf파운드 unnecessary,언네서세r리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discharge디스차지 theð더 person퍼슨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ㆍ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emergency이머전시 admission애드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protector프r러텍터 or오 theð더 person퍼슨 caring케r링 forf포 him힘 or오 her허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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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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