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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 제8장 보칙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51조(정치자금에 관한 신고 등)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및 이 규칙에 의한 신고ㆍ신청ㆍ보고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ㆍ제출하게 하거나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7.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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