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9조(보상금의 환수)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기준에서 벗어나 잘못 지급된 경우
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기준에서 벗어나 잘못 지급된 경우
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