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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교육ㆍ의료ㆍ대부 지원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20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제20조제2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6.2.19>

[본조신설 2021.4.20]

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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