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6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듣기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대혈은행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제대혈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