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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대혈은행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

제대혈은행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제대혈은행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대혈은행 개설허가증(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보관 중인 제대혈, 제대혈제제 및 그 밖의 부산물(이하 "제대혈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조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5.8.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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