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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0조(재평가 요청 등)

① 제7조에 따른 인증 평가 결과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건축주등은 인증서 발급일 또는 인증 취소일부터 9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② 재평가 결과 통보, 인증서 재발급 등 재평가에 따른 세부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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