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약기업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약기업 또는 관련 단체가 외국의 기관ㆍ단체 등과 산업협력활동을 추진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약기업 또는 관련 단체가 외국의 기관ㆍ단체 등과 산업협력활동을 추진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