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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벌칙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벌칙)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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