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벌칙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