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9조(희생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희생자 또는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보칙
누구든지 희생자 또는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