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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범위 및 신청기간)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존재하는 사람(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 범위에서 제외한다.

1.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2. 희생자(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사망사실의 기록이나 정정 및 그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희생자의 친생자의 출생연월일 정정

나. 희생자의 인지, 혼인, 이혼, 입양 또는 파양의 무효확인

3.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생부 또는 생모 및 희생자가 아닌 생부 또는 생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에 관한 사항 및 그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희생자의 친생자의 출생연월일 정정

나.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부 또는 모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나 양친자관계존재확인

다. 나목에 따른 사항을 결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는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4. 법 제2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과 관련된 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사항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은 2024년 7월 3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8.25>

[전문개정 2024.7.30]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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