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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 제7장 자치경찰 › 제6절 경찰 상호 간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2조(조례 및 규칙 등의 통보)

도지사는 자치경찰의 사무와 운영에 관련된 조례나 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조례안은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규칙안은 공포 예정 15일 전에 제주자치도경찰청장에게 전문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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