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4조(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① 도지사는 제109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업무를 경찰청장 또는 제주자치도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방법과 그 밖에 임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 제7장 자치경찰 › 제8절 자치경찰공무원
① 도지사는 제109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업무를 경찰청장 또는 제주자치도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방법과 그 밖에 임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