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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 제1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 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자금의 조달)

개발센터는 제17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국가와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채권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수익사업의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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