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3호의2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예산 이상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사업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2.4.26>
②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