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9조(보훈기금에 관한 특례)듣기 「보훈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23.3.4>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