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듣기 「지방자치법」 제49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