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도교육감의 선출)
① 도교육감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
② 도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장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 제6장 교육자치 › 제4절 도교육감
① 도교육감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
② 도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장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