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2조(자치경찰 활동의 목표 설정 및 평가)
① 자치경찰위원회는 매년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 자치경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기준으로 매년 자치경찰 활동을 평가하고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 제7장 자치경찰 › 제3절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ㆍ평가 및 운영
① 자치경찰위원회는 매년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 자치경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기준으로 매년 자치경찰 활동을 평가하고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