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6조(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
①면세주류의 경우에는 19세 이상인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 1명이 1회에 제5조제3항의 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2008.2.22, 2014.11.4, 2020.2.11>
②면세담배의 경우에는 19세 이상인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 1명이 1회에 제5조제3항의 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2014.11.4, 2020.2.11>
[제목개정 2014.11.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