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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품안전기본법 › 제4장의2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5.10.1>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관리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관리원의 정관,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3.20]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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