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7조(수거등의 권고 불이행 사실의 공표 방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ㆍ방송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ㆍ모델명
2. 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3. 권고의 사유 및 내용
4. 권고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6.2]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