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계약상대자등에 대한 부당요구 등 금지)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계약상대자등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통하여 해당 수요기관에 시정요구, 제도개선 권고, 재발방지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10]
시행 2026.9.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