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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 제3장 간접국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07 (Special Rules on Indirect Taxes for Foreign Business Operators and Others)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하거나 해당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1) Forf포 goods구즈 thatð댓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purchase퍼처스 fromf프r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themð뎀 out아웃 of어v브 Korea,코r리아 a어 zero지r로 rater레잇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or오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theð더 goods구즈 may메이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2) Forf포 goods구즈 thatð댓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purchase퍼처스 at앳 stores스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themð뎀 out아웃 of어v브 Korea,코r리아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or오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theð더 goods구즈 may메이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면제(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포함한다) 또는 환급받은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nd앤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have해v브 been빈 exempted이그젬프티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어 zero지r로 rater레잇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or오 refundedr리f펀디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e아 not낫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nd앤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대상 재화의 범위, 구입ㆍ판매의 절차, 세액 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ligible엘러저블 goods,구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urchase퍼처스 and앤드 sale,세일 tax택스 refunds,r리f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국세청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사업자 또는 제2항의 판매장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5) If이f프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llegal일리글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issue이슈 necessary네서세r리 orders오더즈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stores스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사업자의 한 해(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31>

(6)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nonresident난r레저던트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conducts컨덕츠 business비즈니스 abroad어브r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reignf포r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urchases퍼처시즈 or오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in인 Korea코r리아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purposes,퍼퍼시즈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may메이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to투 theð더 foreignf포r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fundr리f펀드 forf포 theð더 foreignf포r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to투 December디셈버 31) is이즈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음식ㆍ숙박용역

1. Foodf푸드 and앤드 lodging라징 services;서v버시즈

2. 광고용역

2.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ervices;서v버시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Other어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재화 또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그 외교관등에게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8.12.24>

(7)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borne본 by바이 diplomats디플러맷츠 stationed스테이션드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status스태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plomats,디플러맷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en웬 theyð데이 purchase퍼처스 or오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o투 which위치 Articles아터클즈 21 throughθ쓰r루 25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apply)어플라이 fromf프r럼 duty-free두티-f프r리 shops샵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to투 theð더 diplomats,디플러맷츠 etc.,엣세터r러 up업 to투 two투 million밀리언 won원 a어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8) Theð더 refundr리f펀드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r오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gives기v브즈 theð더 same세임 refundr리f펀드 to투 Korean코r리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diplomats,디플러맷츠 or오 diplomatic디플러매틱 envoys.엔v보이즈

⑨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이 조에서 "대회"라 한다)의 운영에 직접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대회의 방송중계와 관련하여 공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제6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다. 다만, 제8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0>

(9) Forf포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atð댓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irectly더r렉틀리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2018 PyeongChang푱캥 Olympic올림픽 Winter윈터 Games게임즈 and앤드 Paralympic페r럴림픽 Winter윈터 Games게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ames"게임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8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ames,게임즈 and앤드 forf포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theð더 Games,게임즈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may메이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1. 제104조의2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외국법인

1.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28 (1) 1 or오 2;

2. 제104조의28제1항제3호의 외국법인 및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계약을 맺은 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

2.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28 (1) 3, and앤드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gionalr리저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rightsr라잇츠 forf포 theð더 Games게임즈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lympic올림픽 Committee;커미티

3.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대가로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대회 조직위원회에 금전,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

3.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lympic올림픽 Committee,커미티 provides프r러v바이즈 money,머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o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lympic올림픽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디 Organizing오거나이징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Games게임즈 in인 returnr리턴 forf포 using유징 theð디 emblem엠블럼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lympic올림픽 Committee;커미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

4. Other어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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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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