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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 제3장 간접국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자가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와 협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 민간 원조단체가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그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산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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