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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 제7장 보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구분경리)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43 (Separate Accounting)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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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n안 both보우θ스 a어 consumption-oriented컨섬프션-오r리엔티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shall섈 keep킵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assets,애셋츠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and앤드 gains게인즈 and앤드 losses로시즈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romf프r럼 a어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where웨어 a어 deficit데f퍼싯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forf포 which위치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s어카운츠 are아 kept켑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pportioned어포션드 fromf프r럼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oseð도우즈 deficits데f피싯츠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which위치 income인컴 arises.어r라이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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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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