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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장 직접국세 › 제10절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5(부양자녀의 판단)

법 제100조의4제5항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 거주자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 다만, 해당 거주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 <개정 2012.2.2, 2014.2.21, 2020.2.11, 2024.2.29>

1. 삭제<2024.2.29>

2.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사람

3.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4.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5.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본조신설 2007.2.2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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