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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정위원규칙

조정위원규칙 제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임 조정위원, 민사조정위원 또는 가사조정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1991.2.7, 2007.6.1, 2009.2.17, 2014.5.30>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공무원으로서 면직의 징계처분을 받고, 당해처분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변호사로서 제명의 징계처분을 받고, 당해처분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무사로서 업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당해처분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조정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판의 공정과 신뢰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신설 2007.6.1>

1.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있는 자

2. 민사ㆍ가사사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자격상실 이하의 형을 받은 자

시행 2022.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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