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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종자산업법 › 제4장 종자의 보증

종자산업법 제34조(보증의 실효)

보증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종자의 보증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증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였을 때

2. 제31조제3항에 따른 보증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3. 포장한 보증종자의 포장을 뜯거나 열었을 때. 다만, 해당 종자를 보증한 보증기관이나 종자관리사의 감독에 따라 분포장(分包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을 받았을 때

시행 2023.12.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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