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39조의5(종자이력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자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27]
시행 2023.12.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