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확인조사))듣기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2.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월차임(月借賃)의 연체 여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거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시행 201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