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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6, 2024.2.13, 2026.6.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

가. 제17조에 따른 주세 보전명령

나.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가. 제3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주류

나.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

3.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용기를 사용한 자

4. 제37조의2에 따른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2.1.6>

시행 2026.6.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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