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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민소환관리규칙 › 제7장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및 소송 등

주민소환관리규칙 제28조(주민소환투표소청)

주민소환투표소청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은 "「공직선거법」"으로, "선거소청"은 "주민소환투표소청"으로, "선거소청비용"은 "주민소환투표소청비용"으로, "「공직선거법」 제221조제1항"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21조제1항"으로 보고,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16]

시행 2025.1.1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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