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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민투표법 › 제5장 벌칙

주민투표법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20.1.29>

1. 제2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성명의 사칭, 신분증명서의 위ㆍ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

3. 주민투표에 관한 서명요청 및 투표운동의 기회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ㆍ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한 자

시행 2022.4.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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