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27조(주류의 보존 및 방법)듣기 ① 제26조에 따라 주류보존의 명을 받은 자는 보존할 주류 및 보존의 방법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 보증으로 보존하는 주류를 봉할 수 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