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14조(기초번호판의 설치장소 등)
기초번호판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및 시설물에 설치한다.
1. 지주등
2. 도로구간의 터널 및 교량 등에서 위치를 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
3.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시행 2025.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기초번호판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및 시설물에 설치한다.
1. 지주등
2. 도로구간의 터널 및 교량 등에서 위치를 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
3.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시행 2025.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