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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소정보시설규칙

주소정보시설규칙 제17조(건물번호판의 표시사항)

① 건물번호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번호

2. 한글 도로명

3. 로마자 도로명(생략하거나 다른 외국어 도로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건물번호판의 구성 및 그 세부규격은 각각 별표 13 및 별표 14와 같다.

시행 2025.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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