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0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전자등록기관이 아닌 자는 "증권등록", "등록결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2장 제도운영기관 › 제1절 전자등록기관
전자등록기관이 아닌 자는 "증권등록", "등록결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