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전자등록기관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9장 보칙
전자등록기관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