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8조(허가요건의 유지)
전자등록기관은 제5조에 따른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아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허가요건(제8호는 제외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2장 제도운영기관 › 제1절 전자등록기관
전자등록기관은 제5조에 따른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아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허가요건(제8호는 제외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