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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2장 제도운영기관 › 제1절 전자등록기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9조(업무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전자등록기관은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전자등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7조를 적용한다.

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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