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6(전문위원회)
①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에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8.4>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임기준 및 임기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2.8.4>
[본조신설 2011.1.4]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7장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등
①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에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8.4>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임기준 및 임기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2.8.4>
[본조신설 2011.1.4]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