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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4장 주택공급 방법 › 제4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인 외국인으로 한다.

1.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2. 외국인 투자의 촉진

3.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중소기업 등 유치

4. 지역 인구의 유입 촉진을 위한 이주자 지원

5.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6.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

[전문개정 2026.6.15]

시행 2026.6.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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