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의3(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및 정보의 사전제공에 관한 규정의 준용)
사전당첨자의 자격 확인과 사전당첨자 자격 및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의 사전제공에 관하여는 제52조(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52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11.16]
시행 2026.6.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5장 입주자 선정 및 관리 › 제1절 입주자 선정
사전당첨자의 자격 확인과 사전당첨자 자격 및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의 사전제공에 관하여는 제52조(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52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11.16]
시행 2026.6.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