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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9조(결산보고서의 제출)

①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실적분석보고서

2. 재무상태표

3. 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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