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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법 › 제5장 보칙

주택법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Housing Act, Article 92 (Rewards for Reporting Resale of Rights to Buy Housing)

시ㆍ도지사는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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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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