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4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지원)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및 전자화문서의 확정일자 보관ㆍ관리, 확정일자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 그 밖에 확정일자 사무와 관련된 업무처리를 지원한다.
시행 2021.6.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및 전자화문서의 확정일자 보관ㆍ관리, 확정일자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 그 밖에 확정일자 사무와 관련된 업무처리를 지원한다.
시행 2021.6.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