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9조(교육재정지원의 특례)
교육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과 관련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31, 2013.3.23>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교육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과 관련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31, 2013.3.23>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