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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제안)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5.4, 2012.4.10, 2013.3.23>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조사서

2. 축척 2만5천분의 1 위치도

3. 지원도시사업구역의 경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4. 삭제<2008.12.31>

5.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6.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7. 현황사진

8. 지원도시사업구역의 광역교통체계 관련자료

9.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

가.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식생, 그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나.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다. 지원도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ㆍ수질ㆍ토양ㆍ폐기물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10. 법 제22조제1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서류

②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명칭 변경

2.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면적 중 100분의 30미만의 변경

3.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단순한 면적 증감

③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명칭

2.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목적 또는 변경ㆍ해제사유

4.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일자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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